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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 C&E 하청노동자 원청 직원 판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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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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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2-07
법원깃발.jpg
서울고등법원 민사 38의 1부는
쌍용 C&E 하청업체 소속 박 모 씨 등
1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근로자 파견 관계가 인정된다며,
원청 소속이 아니라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주가 파견 노동자를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해당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파견법에 따라
원청인 쌍용 C&E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은 원고 14명은
원청 노동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 쌍용양회지회는 성명을 내고,
사측인 쌍용 C&E가
2심 재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원고 근로자들을 즉각 고용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