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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집주인 미납지방세 열람 권한 확대

일반
2023.03.2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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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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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미납지방세 열람권이 임차인까지 확대됩니다.

시군에 따르면,
열람 대상은 임대인에 대한
전국 지방단체의 지방세 체납액,
고지서가 발급된 이후 미납된 지방세 등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계약일 이전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계약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면
시청이나 군청 징수과나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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