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추천뉴스

4년 투쟁했는데, 산불 피해 보상 33%만 인정

추천뉴스
2023.04.20 20:35
468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3-04-20
2019년 식목일을 하루 앞두고 발생한
고성·속초 산불.

축구장 1천 7백 개가 넘는 면적이
잿더미가 됐고,
1천 명 넘는 이재민이
집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4년 만에 손해배상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재민들이 청구한 배상액의
3분의 1만 인정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태풍급 강풍이 불고 있던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주유소 건너편 전신주 주변이
갑자기 환해지더니
불꽃이 사방으로 날리기 시작합니다.

어경미/최초 발화 목격자
"팍 터진거야 그 바람이 얼마나 센지 거기서
그 전선 하나에서 불꽃이 튀면서..."

시속 128km의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은 동해안으로 순식간에 퍼져 나갔습니다.

이 불로 2명이 숨지고
1천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민들은 길거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화재원인과 보상을 두고
무려 4년이 넘도록 한전과의 싸움이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가해자 한전은 과실을 인정하고
이재민에게 진정으로 사과하라!

지난해 법원은
전선 고정장치의 부품이 빠져 있는
'설치상 하자'를 일부 화재 원인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4년 만에 나온
피해보상 소송 1심 판결은
이재민들이 청구한 배상액의 33%에 불과한
87억 원에 그쳤습니다.

법원 감정평가액 중 60%만 인정한 액수입니다.

[투명 CG]
[법원은 한전이 고의나 중과실로
불을 낸 것이 아니고 강풍으로 인해
피해가 커졌다며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이재민들과 한전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다 결렬됐는데
당시 제시한 합의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번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은 법원이
죄 없는 이재민에게 책임을
40%를 전가한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경혁 /4.4산불비대위원장
"언제 이 싸움이 끝날 것 같습니까. 언제까지 우리 이재민들을 이렇게 고립시킬 것입니까.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셔야 우리도 일상 생활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대책위는 항소의사를 밝히고
오는 23일 이재민 총회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박은지입니다. (영상취재 : 김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