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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농기계 임대 최소 4시간 단위로 조정

고성군
2023.05.3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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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5-30
고성군이 농가의 임대 농기계 사용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고성군은 소규모 영세농이 많아
대부분 1회 작업 시간이 4시간 미만이지만
농기계 임대료는 하루 기준으로 산정돼 있어
임대 기간을 최소 4시간 단위로 조정하고
추가 이용 시에도 4시간 단위로 부과하도록
개선해 부담을 줄였습니다.

이같은 조례 개정안은 다음 달 6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7~8월 중
고성군의회에 상정해 심의 공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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