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지역별 뉴스
지역별 뉴스

'공유수면 내 맘대로?'... 철거와 재설치에 해변 개장도 늦어져

추천뉴스,양양군,뉴스리포트
2024.07.17 21:30
527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4-07-17
 
 
강원 동해안의 백사장에 상업시설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서핑 성지로 알려진 양양군 해변에 이런 시설이 많은데요.

허가 없이 상업시설을 짓다 적발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핑을 즐기려는 젊은이들이 몰린 양양 죽도해변.

백사장 철골 구조물 옆에서 굴착기가 흙을 퍼나릅니다.

주변에는 건설 자재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오히려 상업시설을 해체한 겁니다.

당시 업체는 죽도 해변에 상업시설을 조성하겠다며
허가 신청을 냈고 양양군은 준비 과정이 미흡하다며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허가가 나기 전에
업체는 음료 판매대와 인공 야자수 등
각종 시설물을 설치했고, 이를 확인한 양양군은 시설 해체를 명했습니다.

최광식 / 양양군 연안시설팀
"누가 민원 전화를 넣어주신 것 같아요.
현장 가봤더니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서
"철수해라"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양양군은 업체가 공유수면법을 위반했다며
불법 점용 면적과 공시지가 등을 고려해
17만 8천여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업체에 공유수면법을 왜 위반했는지 물었지만,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15일 날짜로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받아
다시 시설을 설치해 운영 중이라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양양군은
해당 업체에서 뒤늦게 다시 허가를 요청했고,
이를 허가한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준호 기자]
"새로 제출받은 허가 신청 서류 등에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해양수산부도 이런 절차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불법 사용이 적발됐더라도
새로 서류 요건 등을 갖춰 허가를 받는 게
현행법상 문제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업체가 사전 신청을 소홀히 한 사이
시설 해체와 공유수면 사용 허가 재신청 등의 과정을 거쳤고,

양양 죽도해수욕장은
당초 계획보다 사흘 늦게 문을 열었습니다.

강원 동해안의 공유수면에 설치된
민간 가설건축물은 모두 12곳.

이 가운데 서핑으로 유명한 양양지역에
4분의 3인 8곳이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상업시설이
허가받지 않은 구역의 백사장까지 사용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거나,
할미새의 서식지에 조성됐다며
환경 훼손 논란이 일어나는 등
공유수면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호입니다. (영상취재 양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