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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 성수기 불법행위 집중 단속

일반
2024.10.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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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10-01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탐방객이 늘어나는 단풍철
샛길 출입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오는 11월 10일까지 국립공원 특별단속팀과
샛길 출입과 불법 주차,
불법 취사·야영, 흡연·음주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특히 탐방객 이동경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단속 구역, 시간을 정해
집중 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행위와 횟수에 따라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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