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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직 명운 '소환투표' 26일 확정... 사전투표는 21일·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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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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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5-02-03
양양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김진하 양양군수의 주민소환투표일을
오는 26일로 확정했습니다.

투표는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이상 참여해야
개표가 가능한데,
공직 선거처럼 사전 투표는 21일과 22일
실시되고, 선거운동도 진행됩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양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김진하 양양군수의 주민소환투표 날짜를
오는 26일로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말 유권자 15% 이상의 서명부가 제출돼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공표된 지 25일 만입니다.

주민소환투표 역시
공직선거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는데
6개 읍·면에서 사전투표도 진행됩니다.

[전대영/양양군선관위 선거계장]
"사전투표일은 2월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실시되고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투표 전날까지는
주민소환투표 청구단체와 김진하 군수 측이
각각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 운동은 방송차량을 이용한 홍보방송과
SNS문자 발송, 선거 공보물 등으로 이뤄집니다

현재 김진하 군수가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상황이라,

김 군수 측에 위임받은 사람이
선거운동과 선거방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 이유는
김진하 양양군수의 민원인 성착취와 금품수수,
플라이강원 20억 원 제공,
인사 비리 의혹 등입니다.

[김동일/주민소환투표 청구단체 대표]
"양양군민들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하면 지금까지
겪었던 수모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향후 관건은 투표율과 찬반 비율입니다.

양양군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인,
8천 370여명 이상이 투표해야
개표가 진행되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부결됩니다.

개표 뒤 투표자의 절반이상이 소환에 찬성하면
양양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김형호 기자]
"도내에서 시장군수를 상대로하는
주민소환투표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정책 대결이 아닌 개인 비리혐의로 투표가
진행되는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형호입니다. (영상취재: 박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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