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올해 7천만 원을 들여
빈집 10동과 공용 건축물 1동의
철거 사업을 지원합니다.
빈집 정비대상은 1년 이상 방치돼
재해 발생과 범죄우려,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주택이며
1동당 최대 5백만 원을 지원합니다.
양양군은 현재 지역 내에
194동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매년 10동씩 철거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철거대상은
농어촌 지역의 슬레이트로 만든 주택과
주요 도로변의 빈집 등으로
희망자는 이달 28일까지
양양군 담당부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