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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응급실서 6분 소란, 벌금 500만 원형

일반
2025.02.0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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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5-02-09
춘천지법_강릉지원_청사2_홈.jpg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운 30대 남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해 1월
가족의 낙상 사고로 강릉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의사가 CT 촬영이 필요하다고 하자
욕설을 하고 밀치는 등 경찰이 올 때까지
6분 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정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자가 술에 취해 폭행 등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한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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