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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5-02-14
학교 폭력과 가혹 행위 가해자인 동창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집에서 중학교 동창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소년범 처분인 장기 5년에
단기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2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명령했습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이 씨는 조사 과정에서,
평소 동창생들에게 폭행과 가혹 행위를 당했고,
사건 당일에도 삼척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동창생들이 옷을 벗기고 때린 뒤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며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살해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집에서 중학교 동창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소년범 처분인 장기 5년에
단기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2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명령했습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이 씨는 조사 과정에서,
평소 동창생들에게 폭행과 가혹 행위를 당했고,
사건 당일에도 삼척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동창생들이 옷을 벗기고 때린 뒤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며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