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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 8천309명 이상 투표해야 개표 가능

추천뉴스,양양군
2025.02.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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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5-02-16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오는 26일 실시될 예정된 가운데
유권자 8천309명 이상이 투표해야
개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양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주민소환투표의 선거인 명부를
2만 4천 925명으로 확정하고,
투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인
유권자 3분의 1은 8천30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양군 선관위는 이번 주에
유권자들에게 선거 공보물을 발송할 계획이며, 양양군수 주민소환 청구인 측의 선거 연설회는
내일(17) MBC와 KBS에서 방송될 예정입니다.

한편, 오는 26일 본투표에 앞서
21일과 22일에 양양군 6개 읍·면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