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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을보다]'임금 떼였다 호소했더니'.. 고용노동부 "개입 권한 없어"

뉴스리포트
2025.02.18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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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5-02-18
춘천MBC는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던 컴퓨터 수리회사에
강원을 비롯한 전국의 수리 기사들이
임금을 떼이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소식
두 차례에 걸쳐 전해드렸는데요.

일부 기사들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지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아닌
도급계약이어서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컴퓨터 수리기사로 일했던 김 모 씨가
고용노동부에 네 번째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김 씨는 2022년 말부터 3개월 넘게
컴퓨터 수리회사에서 일한 돈
6백만 원 가량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김 모 씨/피해 기사(음성변조)
"보통 오전 7시에서 다음 날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이렇게 일했던 적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거의 2년이 된 시점까지도 지금 저는 피해가 복구되지 않고 있고..."

고용노동부가 번번이
기각한 이유는 '도급 계약'이 핵심입니다.

사업자 간 계약이라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김 씨는
사실상 근로자처럼 일했고
회사가 기사 업무를 지나치게 감독했다고
주장합니다.


김 모씨/피해 기사(음성변조)
관리감독이 엄청 심했습니다. 저희가 이동하는 지역들을 실시간으로 위치 추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고객이랑 통화하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도 실시간으로 감청과 도청을 해서...

다른 수리기사도 근면성실 약정서를 쓰는 등
근로자처럼 일했다고 주장합니다.


장 모 씨/피해 기사(음성변조)
근무시간을 지키길 계속 얘기했고요. 당직에 걸리면 아침 9시부터 저녁 11시까지 근무해야 했고요.

도급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자세히 살펴볼 겨를도 없었고
작성한 계약서를 받지도 못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모씨/피해 기사
글이 엄청 많았어요. 저희같이 일반인이 읽어도 잘 이해를 못하는 내용들이었어요. 계약서는 아예 받지도 못했습니다. 한 장도...

피해를 호소하는 수리기사는
확인된 사람만 13명.

전문가들은 구직자들의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며, 우선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김영훈/노무사
자꾸자꾸 이런 식으로 (구직자들에게) 피해를 만들어가는 거죠. 전국적인 사안이라고 하면 (진정이) 주된 데 몰려있는 청이라든지 이런 곳을 지정해서 (특별감독을) 할 수 있거든요.

피해를 당했는데
해결해줄 기관은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수리기사들의 울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나금동입니다.(영상취재 최정현)

*본 뉴스는 춘천MBC 보도국에서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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