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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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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5-03-04

양양군이 오는 14일까지
'올해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대상은 2년 이상 양양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5인 미만 소상공인이며,
인테리어 개선과 점포 외관 개선 등에
업소당 사업 금액의 80%,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간판의 경우 신고·허가된
간판 1개 시설만 신청 가능하고,
단순 가전제품과 집기류 구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양군은 오는 4월 중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사업자는
4월부터 11월까지 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해
보조금을 사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대상은 2년 이상 양양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5인 미만 소상공인이며,
인테리어 개선과 점포 외관 개선 등에
업소당 사업 금액의 80%,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간판의 경우 신고·허가된
간판 1개 시설만 신청 가능하고,
단순 가전제품과 집기류 구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양군은 오는 4월 중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사업자는
4월부터 11월까지 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해
보조금을 사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