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77동에 대한
철거 처리를 지원합니다.
양양군은 올해 3억 원의 사업비로
주택 65동과 비주택 5동, 지붕개량 7동 등
총 77동의 슬레이트 철거·처리와
지붕개량의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슬레이트 면적에 따라
주택의 경우 최대 352만 원, 비주택 540,
지붕 개량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지원 한도액을 넘는 철거·처리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양양군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천 145동의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