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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양양군,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책임진다.

양양군
2025.04.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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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5-04-17
양양군이 관내 농공단지 입주 기업을 위한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양양군은 농공단지 제조 업체 가운데
운반비 항목 또는 택배거래 운송장에 기입된
물류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6백만 원까지
지원해, 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 구축을 도울 계획입니다.

다만, 비제조업 기업과
농공단지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기업,
세금 미납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등은
지원사업에서 제외됩니다.

관내 포월농공단지와 제2 그린농공단지에는
식·음료품과 전기장비 제조업,
목재·금속가공 등 현재 51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