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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납북귀환어부 58년 만에 명예 회복

일반
2025.04.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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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5-04-17
간첩 누명을 쓰고 고초를 겪다 숨진
납북귀환어부 2명에 대해 법원이 58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1966년 동해상에서 조업 중 북측에 끌려갔다
이듬해 귀환해
반공법 위반,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간첩 누명을 쓰고 유죄 판결을 받은
어부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어부 두 명은 각각 1996년, 1979년에 숨져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재심을 청구했고
58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재판부는 1967년 유죄 판결 당시 어부들이
어로저지선을 넘어가 북한 해역으로 탈출하기로
공모하는 등의 공소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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