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지역별 뉴스
뉴스데스크
-
방송일자
2025-04-22
양양군이 다음 달 20일까지 한 달 동안
은어 포획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벌입니다.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은어가 올라오는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와,
은어 산란기인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은어 포획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한편, 양양군은 매년 수십만 마리의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 종묘를 방류하며
수산자원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올해도 재첩과 붕어 등 34만여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은어 포획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벌입니다.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은어가 올라오는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와,
은어 산란기인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은어 포획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한편, 양양군은 매년 수십만 마리의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 종묘를 방류하며
수산자원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올해도 재첩과 붕어 등 34만여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