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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5-04-23
앞서 보신 것처럼
강원도지사는 해상에서 어선을 갈아탔습니다.
탑승 인원이 바뀌면
사전에 해양경찰에 인원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어선에는 당초 선장 1명으로 신고됐지만
실제 저도어장에서는 도지사, 촬영 담당자,
수협조합장까지 4명으로 늘었습니다.
강원도는 안전조업 지도와 출어선 보호 임무에
따라, 문제 없는 활동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가 김진태 도지사의
최북단 저도어장 방문에 앞서
언론에 배포한 자료입니다.
제목은 '고성군 저도어장 일일 어부편',
최북단 어민들의 안전 조업을 직접 계도하고,
해경과 해군, 어민의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목적을 밝혔습니다.
도지사 일행은 오전 6시부터 1시간 동안
저도 어장에 체류하면서
30분 넘게 문어잡이 체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실행했습니다.
관건은 도지사 일행의 문어잡이 체험을
과연 최북단 어장 안전 점검과 계도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속초해양경찰서에 질문하니
도지사의 모든 활동이 행정 책임자로서의
안전 계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석중/속초해양경찰서 안전관리계장]
"강원도가 저도어장 출어선에 대한 보호지침을
관장하는 지자체입니다. 그 업무의 최고 결재권자로서 업무를 안전과 지도, 그런 부분을 수행한 것으로"
이번에는 관련법 적용 문제를 살폈습니다.
어선에서 문어를 잡으면 통상적으로
어선법과 어선안전조업법을 적용받습니다.
"어선안전조업법에서는 승선원 명부에
변동이 있는 경우 해양경찰에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김진태 지사가 탑승한 어선은
당초 선장 1명만 신고돼 있지만,
김 지사 일행이 옮겨 타면서
영상촬영 담당자, 수협조합장까지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김 지사의 어선에서의 활동을 기록한
촬영행위는 어선법에서는 어업 목적과 다르게 어선을 이용하려면 특별검사를 받아야 하는
조항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별검사를 담당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어선에서의 촬영 행위의 경우
특별검사를 받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관계자]
"저희는 당연히 법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높은 사람이 했다고 해서 특별검사를 안 받고 나가도 된다고 말은 못 하죠."
강원도는 모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원도 고시 상 저도어장 출어선
안전보호 지침에 따라' 도지사 등이
조업어선의 안전조업을 지도하고 출어선
보호의무를 수행한 만큼 관계 법령상
위반소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어잡이 어선에 탑승해 20여 분동안
구명조끼 착용 계도와 문어 포획 활동을
도왔다며 조업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도지사
일행을 승선원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동승한 촬영자는
도지사의 안전 계도 업무를 함께 수행해
이를 홍보하는 행위자라며,
해양경찰과 사전에 협의해 문제가 없다는
구두 해석을 받고 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해양경찰은 김진태 도지사의
저도어장 문어잡이 체험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법제처 등에
관련법의 유권해석을 받아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형호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윤, 그래픽: 양민호)
강원도지사는 해상에서 어선을 갈아탔습니다.
탑승 인원이 바뀌면
사전에 해양경찰에 인원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어선에는 당초 선장 1명으로 신고됐지만
실제 저도어장에서는 도지사, 촬영 담당자,
수협조합장까지 4명으로 늘었습니다.
강원도는 안전조업 지도와 출어선 보호 임무에
따라, 문제 없는 활동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가 김진태 도지사의
최북단 저도어장 방문에 앞서
언론에 배포한 자료입니다.
제목은 '고성군 저도어장 일일 어부편',
최북단 어민들의 안전 조업을 직접 계도하고,
해경과 해군, 어민의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목적을 밝혔습니다.
도지사 일행은 오전 6시부터 1시간 동안
저도 어장에 체류하면서
30분 넘게 문어잡이 체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실행했습니다.
관건은 도지사 일행의 문어잡이 체험을
과연 최북단 어장 안전 점검과 계도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속초해양경찰서에 질문하니
도지사의 모든 활동이 행정 책임자로서의
안전 계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석중/속초해양경찰서 안전관리계장]
"강원도가 저도어장 출어선에 대한 보호지침을
관장하는 지자체입니다. 그 업무의 최고 결재권자로서 업무를 안전과 지도, 그런 부분을 수행한 것으로"
이번에는 관련법 적용 문제를 살폈습니다.
어선에서 문어를 잡으면 통상적으로
어선법과 어선안전조업법을 적용받습니다.
"어선안전조업법에서는 승선원 명부에
변동이 있는 경우 해양경찰에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김진태 지사가 탑승한 어선은
당초 선장 1명만 신고돼 있지만,
김 지사 일행이 옮겨 타면서
영상촬영 담당자, 수협조합장까지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김 지사의 어선에서의 활동을 기록한
촬영행위는 어선법에서는 어업 목적과 다르게 어선을 이용하려면 특별검사를 받아야 하는
조항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별검사를 담당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어선에서의 촬영 행위의 경우
특별검사를 받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관계자]
"저희는 당연히 법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높은 사람이 했다고 해서 특별검사를 안 받고 나가도 된다고 말은 못 하죠."
강원도는 모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원도 고시 상 저도어장 출어선
안전보호 지침에 따라' 도지사 등이
조업어선의 안전조업을 지도하고 출어선
보호의무를 수행한 만큼 관계 법령상
위반소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어잡이 어선에 탑승해 20여 분동안
구명조끼 착용 계도와 문어 포획 활동을
도왔다며 조업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도지사
일행을 승선원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동승한 촬영자는
도지사의 안전 계도 업무를 함께 수행해
이를 홍보하는 행위자라며,
해양경찰과 사전에 협의해 문제가 없다는
구두 해석을 받고 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해양경찰은 김진태 도지사의
저도어장 문어잡이 체험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법제처 등에
관련법의 유권해석을 받아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형호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윤, 그래픽: 양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