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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라며 전복·미역 다 따가는데"... 해녀들, 생업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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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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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5-05-01
바다에 들어가 숨을 참고 수산물을 채취하는 걸 나잠 어업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거의 해녀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기도 했는데요,

최근 레저형 나잠어업인은 강원도에만 천 명이 넘을 정도로 급증하면서 생계형 어민인 해녀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 속초시 장사항.

스노클링 마스크를 낀 남성이 노란 부표 주변을 맴돌며 잠수를 반복합니다.

잠시 뒤 백사장 가까이 이동한 남성은 검은색 망을 쉴 새 없이 뭍으로 옮깁니다.

마을 주민은 처음 보는 이 남성이 해조류를 잔뜩 따갔다고 말합니다.

[박춘희/속초 장사동 주민]
"미역 따서 망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해녀 아주머니가 보면 (뭐라 하는데) 그러니까 다 자기는 허가받아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남성은 관할 자치단체로부터
레저형 나잠어업 신고를 하고
자격을 얻은 걸로 추정됩니다.

레저형 나잠어업은
관할 지역에 6개월 이상 주소만 두면
어촌계에 가입하지 않아도
자격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지난 2023년 850여 명에서 최근 1,300명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수십년 동안 마을 어장에서 조업해 온
생계형 나잠어업인들은
이들이 달갑지 않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입니다.

생계형 어민들은 각 지역 어촌계에
연간 수백만 원씩 회비를 내고
판매 수익도 나눕니다.

반면 레저형 어민은 돈도 내지 않고
마을 수산물을 몽땅 채취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이해자/생계형 나잠어업인(해녀)]
"우리는 분통이 터지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하는 거 다 하라잖아요. 전복, 해삼, 문어, 홍합, 성게 무조건 다 잡아가잖아요."

반면 레저형 어업인도
나름의 고충을 호소합니다.

합법적으로 수산물을 채취하는 건데
생계형 어민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레저형 나잠어업인(음성 변조)]
"바다를 가게 되면 해녀분들이 막 이렇게 뭐라 하거든요. 레저 활동을 하는데 너무 못하게 하니까..."

하지만 갈등을 풀 뚜렷한 해법은 없습니다.

[최계순/강원도청 수산정책과]
"현행 규정 자체가 신고업이다 보니까, (포획) 제한 규정이랄까 벌칙 이런 게 너무 미비하다보니까..."

이에 따라, 지난해 전국 최초로
비어업인 해루질을 규제했던 강원도의회는
레저형 나잠의 과도한 포획을 금지하도록
자치단체와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지영/강원도의원]
"어업 신고증명서에 제한 조건을 명문화하는 규정화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해루질과 레저형 나잠을 통합 관리하는
조례 제정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