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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도내 학교 일제 상징물 사용 제한 조례 제정

일반
2025.05.0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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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5-05-05
강원도교육청이 도내 각급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일제 상징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도 교육청은 이 조례안에
학교 등의 교육기관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깃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 등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디자인 등을
설치, 게시, 전시, 노출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곧바로 시행했습니다.

도 교육청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