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제,
일명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전월세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을
이달 31일 종료하고
6월부터 과태료 부과에 나섭니다.
전월세 계약 신고제에 따라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임대인은 임대료와 계약기간 등의 정보를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