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이 6월 10일까지 쏘가리 산란기
불법 어로 행위를 특별단속합니다.
단속반이 쏘가리 주요 서식지 일원에서
단속을 진행하고, 필요하면 경찰과 협조해
공조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단속 대상은
산란기 중 쏘가리를 포획하는 행위와
포획한 쏘가리를 소지, 유통, 가공, 보관,
판매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쏘가리 포획금지 기간 중
쏘가리 포획 등으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