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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현 군 사망,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1심 원고 패소

강릉시
2025.05.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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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5-05-13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는
당시 12세였던 고 이도현 군의 가족 측이
옛 쌍용자동차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9억 2,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자제어장치인 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고,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인
AEB가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원고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인 할머니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보인다며
ECU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선고가 끝난 뒤
도현군의 아버지인 이상훈 씨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