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지역별 뉴스
뉴스데스크

김진하 양양군수 "민원인과 연인 사이", 금품수수 진술은 여러차례 번복

추천뉴스,양양군,뉴스리포트
2025.05.15 20:30
555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5-05-15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를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재판에서 김 군수를 상대로 혐의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군수가 경찰과 검찰, 재판
단계를 거치며 금품수수에 대한
증언을 여러 차례 뒤바꾼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여성 민원인과 연인 관계였다고
새로운 주장이 나와
양양 지역 파장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아라 기자입니다.


김진하 양양군수에게 현금을 줬다는
여성 민원인의 주장에 대해,
김 군수의 주장이 여러 차례
번복됐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 군수는 오늘(15)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여섯 번째 재판에서, 여성 민원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진술은 여러차례 번복됐습니다.

[CG : 김진하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민원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 오다,
검찰에선 "용돈으로 받았다"고 번복하고,
재판장에서는 "현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재차 말을 바꿨습니다.]

[CG : 오락가락 진술의 이유로 김 군수는,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을 받아내기 위해
돈을 받았다고 검찰에서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군수로부터 위계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 민원인의 주장을 반박하며,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연인관계였다"는
새로운 주장을 했습니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으로부터
고질적인 민원을 받다 연인관계로 발전했다"며,

군수실에서 포옹하는 등 스킨십도 있었지만,
"여성이 원해서 그랬다"고 진술하며
군수실 내에서 사적인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여성 민원인의 토지 용도 지역 변경 고민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 민원인 변호인이
"2019년 5월부터 5년 동안 두 사람이 나눈
통신 기록이 55차례에 불과한데,
이걸 연인관계로 볼 수 있냐"고 묻자,

김 군수는 "일주일에 두세 차례씩 민원을
제기하러 온 민원인과 연인관계로 발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진하 양양군수의 구속 기한은 오는 7월로,
재판부는 구속 기한 만료 전 선고를 위해
다음 공판기일인 오는 29일
재판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영상취재 최기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