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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속초여고 후문~정문 100m 일방통행 구간 지정

속초시
2025.05.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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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5-05-19
속초시가 속초여고 후문 인근 도로를
일방통행 구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일방통행으로 지정된 구간은
속초여고 후문에서 정문까지 약 100m로,
다음 달까지 확보된 도로 공간을 활용해
폭 1.5m 규모의 보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속초시는 불법 주정차와 보행 공간 부족 등
속초여고 후문 상황과 비슷한
보행 취약 구간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