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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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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5-06-01
속초시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월세 대출이자를 납부한
도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중이고,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의
강원도 거주 신혼부부입니다.
신청은 오는 8월 31일까지 온라인
‘강원혜택이지’ 누리집을 통해 받으며,
선정 가구는 지난 1년간
납부한 대출이자에 연 1회,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1가구당 최대 연속 2년간
모두 2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대출이자를 납부한
도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중이고,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의
강원도 거주 신혼부부입니다.
신청은 오는 8월 31일까지 온라인
‘강원혜택이지’ 누리집을 통해 받으며,
선정 가구는 지난 1년간
납부한 대출이자에 연 1회,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1가구당 최대 연속 2년간
모두 2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