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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교도소 출신이야" 연인 폭행·감금 50대 실형

일반
2025.06.0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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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5-06-08
연인을 폭행하고 경찰 조사를 받자
신고 취소를 종용하며 감금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가슴과 허벅지
등을 때려 폭행한 뒤 반나절 간 감금하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해 조사를 받게 되자,
원주의 한 모텔에 엿새 동안 피해자를 감금해
신고를 취소하라며, 피해자 가족을 다
죽이겠다고 협박한 57살 김 모 씨를
징역 1년 6개월에 처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말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알 수 없었을 교도소 복역 사실 등 진술이
구체적이고 왜곡 가능성이 낮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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