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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5-06-15
정부가 '폐광대책비 지급 기준'을 마련해
고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폐광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석탄광업자에게 연간 석탄생산량이
30만 톤 이상일 경우 톤당 8천 원,
30만 톤 미만일 경우 톤당 1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퇴직 근로자에게는 근속 기간에 따라
일정 기간의 평균 임금을 산정한 전업준비금과 근속 1개월당 평균 0.186개월분의 임금을
산정한 특별위로금을 합친 '전업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산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폐광대책비 지급 기준'을 13일자로 고시하고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폐광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석탄광업자에게 연간 석탄생산량이
30만 톤 이상일 경우 톤당 8천 원,
30만 톤 미만일 경우 톤당 1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퇴직 근로자에게는 근속 기간에 따라
일정 기간의 평균 임금을 산정한 전업준비금과 근속 1개월당 평균 0.186개월분의 임금을
산정한 특별위로금을 합친 '전업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산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폐광대책비 지급 기준'을 13일자로 고시하고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