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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루질 조례 상위법 위반, 효력발휘 못하고 개정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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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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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5-06-15
일반인들이 무분별하게 수산물을 잡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해루질 금지 조례가
제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역지자체별로 제정한 조례가
상위법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드러나
해양경찰은 단속을 유예하고, 해양수산부는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운 밤, 해변 인접 바다에서
잠수복을 입고 랜턴까지 든 사람들이 보입니다.

마을어촌계가 관리하는 마을어장에서
비어업인이 수산물을
무분별하게 잡는 현장입니다.

놀이나 레저를 넘어서는
전문적인 포획채취 행위가 이어지며
어업인과의 갈등이 심해지자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7월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기준',
일명 '해루질 금지조례를 시행 중입니다.


주요 내용은 어촌계 마을 어장에서
정착성 수산동물과 문어의 포획 채취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비어업인은 도루묵 산란기에는 통발을
사용할 수 없고, 대문어 산란기인
3월에서 5월에는 8kg 이상 대문어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가
강원도의 해루질 조례를
상위법인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수부가 지난 2023년 개정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시기와 장소,
어종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박영호/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어구,방법장비 외의 추가 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원도에 조례개정 등의 재검토를 권고할 계획입니다."

해양경찰도 이같은 상위법 위반문제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해루질 제한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겠다고
강원도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상위법을 바꿔야 단속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법 개정까지 시간이 걸리고
특정 어종을 제한하는 것은
기존 법에서도 충분하기 때문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최계순/강원도 수산정책과]
"조례 위임범위에 맞느냐는 논란이 있어서
법령이 다시 개정돼서 정비가 되면 거기에
맞게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해루질 금지 조례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어업인과 비어업인의 갈등을
해결할 만한 근거조차 희박해졌습니다.

MBC뉴스 김형호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윤, 그래픽:양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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