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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저연차 공무원 특별 포상휴가 신설 조례' 통과

강릉시
2025.06.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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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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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특별 포상휴가 신설 내용이 담긴 조례개정안이
강릉시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강릉시의회는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새내기 공무원을 위한 특별휴가 3일과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장기 재직휴가 5일을 신설하는 내용의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강릉시는 지난해 37명의 퇴직자 가운데 33명, 2023년엔 18명의 퇴직자 가운데 15명이 8급 이하일 정도로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직이 이어지고 있어 이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포상휴가 신설을 추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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