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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강릉 자병산 백두대간보호법 적용 예외, 복구 병행"

강릉시
2025.06.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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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5-06-20
백두대간보호법 시행 20주년이 지났지만
개발과 훼손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산림청이 기본 원칙에 따라
개발지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보도 설명 자료를 내고
강릉 자병산 한라시멘트 채석지는
백두대간보호법 제정 이전 광업권이 설정돼
법률 제정 당시 소급 적용하지 않고
광업권이 인정됐으며
원인자 복구 원칙에 따라
채굴이 완료된 지역부터
단계적 복구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복구과정에서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 전문가,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광산모니터링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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