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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5-07-03
환경단체가 오늘(3) 조현수 원주지방환경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원주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조 청장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을 조사하고
관리 감독해야 할 법적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단체는 고발장에서
"희귀식물 이식 공사 등 사업자의 이행 계획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 처리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조 청장의 직무 유기가 단순 과실이 아닌,
법적 책무를 명확히 알고도 의도적으로
외면한 고의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오는 10일 국정기획위원회
기자회견과 오는 15일 예정된 환경부 장관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직무유기 혐의로 원주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조 청장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을 조사하고
관리 감독해야 할 법적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단체는 고발장에서
"희귀식물 이식 공사 등 사업자의 이행 계획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 처리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조 청장의 직무 유기가 단순 과실이 아닌,
법적 책무를 명확히 알고도 의도적으로
외면한 고의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오는 10일 국정기획위원회
기자회견과 오는 15일 예정된 환경부 장관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