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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농지와 산림 불법행위 단속한다

양양군
2025.07.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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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5-07-04
양양군이 농지와 산림의 이용실태와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양양군은 최근 5년동안 취득한
농지 6천여 필지, 211ha에 대하여
11월 말까지 불법 임대차 여부 등을 조사하고 휴경상태로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 등
농지법 위반행위는 농지 처분의무 등
행정제재를 부과합니다.

다음달 말까지는 관내 주요 산림과
등산로 주변을 대상으로 취사행위와
쓰레기 오물투기, 산림훼손 무단점유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합니다.

양양군은 지난해 불법산지전용 2건과
무허가벌채 2건 등 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