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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실제 여론조사만 공표금지 대상" 예상치 공유는 '무죄'

일반
2025.07.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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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5-07-04
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실제 조사를 공표할 때만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뿐,
예상치를 공유한 건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년기 전 강릉시 부시장과 김모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김 전 부시장 등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닷새 앞두고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그간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토대로
실제 득표율을 예상한 그래프를 공유했습니다.

1·2심은 이들이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
여론조사 지지율이 표시된 그래프를
전송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에 한정된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