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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 산림 위법행위 단속

양양군
2016.07.0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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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07-05
양양국유림관리소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END▶
단속은 8월 말까지며, 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행위와 쓰레기 투기, 임산물 무단 채취, 산지 훼손 행위 등입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산림 내 취사행위와 쓰레기 투기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임산물 무단 채취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