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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운영 불성실 도내 5곳 교부금 감액

2016.07.1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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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07-15
도내 5개 지자체가 재정 운영을 불성실하게 해
교부세 13억 천5백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강릉시는 위법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지 않아 6억 2백만 원의 교부세가 감액되고,
양구군은 낚시터 조성사업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부당하게 추진해 3억 4천7백만 원이 감액됩니다.

이밖에 횡성군과 원주시, 홍천군이 교부세 감액 대상에 포함돼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작성자 : MBC뉴스 유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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