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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40대 항소심서 형량 높아져

2016.08.1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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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08-11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VCR▶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 2011년 이적 표현물을 자신의 집에 보관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강릉에 사는 41살 권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왔던 '강릉청년회 정기 자료집' 등의 표현물도 적극적 이적 표현물로 봐야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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