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추석 전후 전통시장 주차 한시 허용 박준기 2016.09.01 20:40 2,842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16-09-01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주요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END▶ 도내에서는 삼척 중앙시장과 삼척 5일장, 도계 전두시장과 동해 북평시장,주문진시장과 속초 중앙시장,양양시장 등 모두 50곳이 한시적 주차 허용 시장에 포함됐습니다 이들 전통시장은 고객들에게 최대 2시간까지 시장 주변 도로 주차가 허용됩니다. ◀END▶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04.18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