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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사무장 등 4명 불구속 기소

2016.09.0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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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09-01
검찰이 제20대 총선 당시,
이철규 국회의원의 선거사무장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ND▶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20대 총선에 앞서
올해 초, 동해삼척지역 새누리당 경선 과정에서
전화로 이철규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당내 경선 운동 방법을 위반한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새누리당 당원 4천800명의
개인정보를 이메일로 주고받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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