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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80억대 다단계 총판장 집행유예

2016.09.0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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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09-01
◀ANC▶
법원이 180억 원대 다단계 총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판결이 약하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강릉과 동해, 삼척 등 영동지역에서 발생한
운동기기 임대 다단계 피해는 천3백여 건.

피해액은 187억 원으로
백여 명의 피해자들이
영동지역 책임자를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방문판매와 유사수신행위,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기자) 법원은 총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판결했습니다.

CG)법원은 다단계판매업 미등록과
인허가 없는 유사수신행위,
시설 없는 운동기기 임대사업과
투자금 편취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총판장도 상당액을 투자해
고의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CG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같은 법원 판결에 반발했습니다.

◀SYN▶다단계 피해자(음성변조)
"편취 금액이 전국에서 1위인 피고인이 당연히 법적 구속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유예로 나와서 너무 화가 납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돈을 조금이라도 되찾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을 검토한 뒤
다음 주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NEWS 이용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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