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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맞아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과 단속 강화

2016.09.0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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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09-06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이 추석을 앞두고
인사 등을 한다며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위법 행위 안내와 예방 활동에 나섭니다.
◀END▶

선관위는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과일 등 선물을 주는 행위와
선거구민에게 귀향과 귀경 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유권자가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선거법 위반 행위를 목격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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