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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연세대 원주, 불공정 기숙사 약관 지적

2016.09.0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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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09-06
강원대와 연세대 원주캠퍼스의 불공정한 기숙사 약관 사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적됐습니다.
◀END▶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17개 대학의 기숙사 약관을 검토한 결과 강원대는 퇴사 시 과다한 위약금을 내게 하거나 환불 정책이 학생에게 불리하게 적용됐고 연세대 원주캠퍼스 역시 불합리한 환불 정책이 확인됐습니다.

강원대와 연세대 원주캠퍼스는 공정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불합리한 기숙사 약관 사항을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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