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강원대, 연세대 원주, 불공정 기숙사 약관 지적 배연환 2016.09.06 20:40 3,024 0 Print 좋아요 9 방송일자 2016-09-06 강원대와 연세대 원주캠퍼스의 불공정한 기숙사 약관 사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적됐습니다. ◀END▶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17개 대학의 기숙사 약관을 검토한 결과 강원대는 퇴사 시 과다한 위약금을 내게 하거나 환불 정책이 학생에게 불리하게 적용됐고 연세대 원주캠퍼스 역시 불합리한 환불 정책이 확인됐습니다. 강원대와 연세대 원주캠퍼스는 공정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불합리한 기숙사 약관 사항을 수정했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04.25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