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동해해경 항만에서 조업한 선장 2명 검거 동해시 배연환 2016.09.06 20:40 3,541 0 Print 좋아요 2 방송일자 2016-09-06 조업이 금지된 항만 경계 내에서 조업을 한 선장 2명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END▶ 동해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5일 강릉 옥계항에서 조업한 68살 김 모 씨와 앞선 1일 동해항 항계 내에서 조업한 선장 63살 이 모 씨 등 2명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항계 내에서 조업을 하다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04.18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