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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설악산 불법행위 83% 출입금지 위반

2016.10.0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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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10-01
올해 9월까지 설악산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된 287건 가운데 83%는
샛길 출입금지 위반으로 나타났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단풍철 불법행위가 더욱 성행할 것으로 보고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불법 주차와 취사, 흡연 등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는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무단 벌목과 임산물 무단 채취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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