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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인공어초 신고제도 운영

2016.10.1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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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10-11
바다속에서 상태가 불량한 인공어초를 신고하는 제도가 운영됩니다.
◀END▶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조성을 위해 설치한 인공어초 등이 파손되거나 전복, 매몰된 것이 발견되면 신고를 받는 '수산자원조성시설 신고센터' 운영을 이달부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된 불량 인공어초는 보수 보강이나 폐어구 제거 등의 조치가 이뤄지며,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지급됩니다.

지난 1971년부터 전국 연안에 설치된
인공어초는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지만, 점검 주기가 2~4년으로 길어 관리가 부실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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