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술 취해 살인 미수 50대 징역형 배연환 2016.10.14 20:30 2,958 0 Print 좋아요 2 방송일자 2016-10-14 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상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8월 9일 동해시 천곡동에서 술에 취해 구토를 하다 이를 제지하던 점원을 흉기로 찔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52살 이 모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04.24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