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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강릉시 정동진 허가 취소 소송 패소

강릉시
2016.10.1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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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10-18
◀ANC▶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개발 허가를 취소당한
주민이 강릉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강릉시가 취소된 허가를 다시 살렸지만
행정에 대한 불신만 남게 됐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2013년 기초 공사를 하면서 산비탈이 무너졌고 허가 구역을 벗어나 불법 훼손됐다며
강릉시가 허가를 취소했던 정동진 펜션 공사.

이 과정에서 전직 시의원이 기부채납을 강요했고, 결국 땅을 기부했지만 허가가 취소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기부채납까지 했는데 허가는 취소됐다며 주민이 강릉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겼습니다.

강릉시가 즉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최근 상고를 기각하고 주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심판결이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하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것이 아니라며
기각한 것입니다.

(기자)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강릉시의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다는 2심 선고가 확정됐습니다.

주민은 당연한 판결이라고 반겼지만
강릉시의 행정에 대해 불만입니다.

◀INT▶정만수/강릉시 강동면
"3년이란 세월을 법정 투쟁을 한 답답한 심정이 풀어지기는 했지만 여기에 대한 많은 피해를 보고 나니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 아직까지 마음이 착잡합니다."

CG)강릉시는 이에 대해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 취소를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CG

하지만 허가 취소를 결정한 공무원에 대해
책임을 묻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릉시의 재량권을 벗어난 부적절한 행정이
결국 대법원의 판결로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MBC NEWS 이용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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