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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청탁금지법..단체장 업무추진비 '싹둑'

2016.10.3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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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10-30
◀ANC▶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사용한도가 적어지고 지출 대상도 엄격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9월 최문순 도지사가 집행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내역입니다.

모두 15건에 2백 2십만 원을 썼습니다.

12건은 직원의 경조사비,
나머지 3건은 직원 격려 식사비와
유관기관 격려금으로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도지사도
씀씀이를 더 줄여야 합니다.

강원도가 올해 1억 6,720만 원이던
도지사 업무추진비를 절반이나 줄입니다.

부지사는 20%, 국장도 10% 줄이기로 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출한도가 설정되고 직무 연관성을 따져
지출대상도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창올림픽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정 수요가 늘어난 것도 고려했습니다.

◀INT▶

하지만 강원도의 예산 집행을 감시하는
강원도의회는 오히려 잠잠합니다.

한 해 5천 40만 원이 한도인
도의회 의장 업무추진비는
한푼도 줄지 않은 채
내년에도 그대로 편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있을
내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삭감 압박이 거셀 것으로 보이고,
시군 단체장 업무추진비도
삭감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강화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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