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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내년 1월 말까지 신청 접수

2016.11.0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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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11-08
저소득층의 겨울철 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2016년도 에너지 바우처 신청 접수가
내일(9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시작됩니다.
◀END▶
생계와 의료 급여 수급 대상자 가운데
노인과 영유아,장애인과 임산부가 있는 가구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는 내년 1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가구 인원에 따라 8만3천 원부터 11만6천 원까지 지원됩니다.

다음달부터 내년 4월까지 연탄과 등유 등
난방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지난 겨울 처음 시행됐으며,연탄쿠폰이나
연료비를 지급받은 가구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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