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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바이크 입지 규제 완화돼

2016.11.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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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11-14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레일바이크의
입지 규제가 완화돼,레일바이크 신규 설치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END▶
철도 폐선로를 활용하는 레일바이크는
그동안 상업지역이나 유원지 등 특정지역에서만 허용됐지만,이달부터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설치를 허용하는 관련 법률 시행령이
개정 공포됐습니다.

이에따라 전국 813km의 폐철도 구간에
레일바이크 신규 설치나 연장이 가능해져
정선과 정동진,삼척 해양레일바이크 등
영동지역 주요 레일바이크의 경쟁력이 약화될
전망입니다.

현재 전국에는 17개 레일바이크가
68km의 철도 폐선로 구간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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